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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 창업자에게 세무서비스
[연합뉴스 2010-04-07]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생계형 창업자에게 무료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세무서 직원과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멘토)가 생애 최초 창업자(멘티)에게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첫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은 음식업, 도ㆍ소매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로 직접 세무서에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이다. 청년실업자, 해직자 등이 처음 창업을 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자,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비스 기간은 창업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멘토가 지정된 날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이다. 창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1차례 정도 마치려면 1년5개월 정도가 걸린다.

 

세무도우미는 이 기간 인ㆍ허가 및 4대 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과 간편장부 작성요령, 부가세ㆍ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을 전달한다.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설치된 전담 상담창구에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 콜센터를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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