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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8]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쟁점법인인지, 아니명 ○○○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쟁점(1)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쟁점법인인지, 아니명 ○○○인지 여부 (기각)
 
청구번호 : 2009중4134 결정일자 : 2010-03-24 세목 :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9중 4134(2010.3.24)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명 변호사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로, ○○○세무서장은 2007년 10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4사업연도 중에 ○○○이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 외 4필지 소재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의 실제 공사업체가 쟁점법인임을 확인하고 쟁점공사 수입금액 5억1,000만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5억1,000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2004.1.1.~2004.3.19.)에 해당하는 금액 110,081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09.1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9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03.11.26.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하 “○○○”라 한다)와 ○○○ 교육관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의 진정한 수급인은 쟁점법인이 아니라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보증인인 ○○○ 개인이며, ○○○이 쟁점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계약체결 과정부터 시공 등을 모두 ○○○ 개인이 하여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은 전혀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이 과세관청에서 ‘자신은 단순한 시공보증인으로 계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을 실지 시공자로 보았는 바,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교회회계 장부상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쟁점법인이 2004년 1월 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등록말소가 예정되어 있어 2004년 1월 초부터 위 ○○○에게 쟁점법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통지하였던 점, 쟁점법인에서 위 현장에 소장으로 파견되었던 ○○○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 2009.10.29.자 성결신문 1면 하단 광고에 ‘○○○이 ○○○ 건축과 관련하여 교회와 마찰을 빚은 사실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 건축도 ○○○ 건축과 마찬가지로 ○○○이 ○○○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 바, 공사대금 및 명의대여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후 대표자인 ○○○, 쟁점공사계약서상의 시공보증인인 ○○○의 진술을 통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 쟁점법인의 건설업등록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공하였고, ○○○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의 집사 내지 장로로서 교회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자이며, ○○○가 회계장부 등을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 규모에 비추어 은행을 통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어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등록말소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쟁점공사 건물의 사용승인 시점 이후에 폐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쟁점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쟁점법인인지, 아니면 ○○○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2003.11.26. 대한성결교회 ○○○교회와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5억1,000만원으로, 공사기간이 ‘2003.12.1.부터 2004.6.30.까지’로, 건축주가 ‘대한성결교회 ○○○교회(담임목사 ○○○)’로, 시공자가 ‘쟁점법인(대표이사 청구인)’으로, 시공자 보증인이 ○○○(쟁점법인 소속)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교회 교육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신축된 부동산은 대지 1,400㎡, 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476.63㎡의 교육(연수)원으로, 사용승인일은 2004.9.24.이며, 2004.11.3. 소유자 ‘재단법인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은 ○○○이 납세의무가 없는 종교단체의 교회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수입금액 5억1,000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 소재 ○○○, 건설/건축공사, 2004.2.23. 개업후 계속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업체인 ○○○은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2004.2.23. 개업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법인등록번호가 공사업체와 상이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사업체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공사를 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과 10.15. 09:30분경 전화통화 결과, ○○○의 공사현장에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하기는 어려우나, 교회건축공사 준공은 본인이 하였고,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시인하였고, 쟁점법인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 ○○○과 통화한 바, 쟁점법인에서 공사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다) 건축주인 교회담당자들에게 탐문조사한 바, ○○○이 교회증축공사를 주관하였음이 확인되며, 공사당시 회계담당자가 없었고 교회증축관련 장부 및 증빙은 2년이 경과하면 소각하는 교회 관행상 보관을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자금집행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이해관계인들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자신이 쟁점법인 근무중에 계약한 공사이나 마무리는 ○○○이 하였음”을, 쟁점법인의 후대표자인 ○○○은 “본인은 2002.2.7.부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03.12.1.자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를 준비하던 중 ○○○로부터 쟁점법인의 건축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결정을 받고 공사현장에 일체의 건축행위나 공사비의 청구와 수령 등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은 “자신이 쟁점공사에 보증인으로서 보증한 내용 때문에, 쟁점법인측에서 자신에게 쟁점공사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각각 확인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은 건설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 과세쟁점위원회는 2008.11.2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 또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이 계약한 사실과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건축물대장과 ○○○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쟁점공사의 시공업체로 쟁점법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등록말소되어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나 등록말소 이후 법인대표자를 변경하고 교회건물의 사용승인 시점 이후에 폐업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인 공사마저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수입금액 5억1,000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9.2.2. 쟁점공사대금 5억1,000만원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04년 당시 대표자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로, ○○○세무서장은 2007년 10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4사업연도 중에 ○○○이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 외 4필지 소재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의 실제 공사업체가 쟁점법인임을 확인하고 쟁점공사 수입금액 5억1,000만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5억1,000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2004.1.1.~2004.3.19.)에 해당하는 금액 110,081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09.1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9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03.11.26.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하 “○○○”라 한다)와 ○○○ 교육관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의 진정한 수급인은 쟁점법인이 아니라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보증인인 ○○○ 개인이며, ○○○이 쟁점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계약체결 과정부터 시공 등을 모두 ○○○ 개인이 하여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은 전혀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이 과세관청에서 ‘자신은 단순한 시공보증인으로 계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을 실지 시공자로 보았는 바,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교회회계 장부상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쟁점법인이 2004년 1월 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등록말소가 예정되어 있어 2004년 1월 초부터 위 ○○○에게 쟁점법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통지하였던 점, 쟁점법인에서 위 현장에 소장으로 파견되었던 ○○○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 2009.10.29.자 성결신문 1면 하단 광고에 ‘○○○이 ○○○ 건축과 관련하여 교회와 마찰을 빚은 사실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 건축도 ○○○ 건축과 마찬가지로 ○○○이 ○○○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 바, 공사대금 및 명의대여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후 대표자인 ○○○, 쟁점공사계약서상의 시공보증인인 ○○○의 진술을 통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 쟁점법인의 건설업등록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공하였고, ○○○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의 집사 내지 장로로서 교회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자이며, ○○○가 회계장부 등을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 규모에 비추어 은행을 통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어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등록말소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쟁점공사 건물의 사용승인 시점 이후에 폐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쟁점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쟁점법인인지, 아니면 ○○○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2003.11.26. 대한성결교회 ○○○교회와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5억1,000만원으로, 공사기간이 ‘2003.12.1.부터 2004.6.30.까지’로, 건축주가 ‘대한성결교회 ○○○교회(담임목사 ○○○)’로, 시공자가 ‘쟁점법인(대표이사 청구인)’으로, 시공자 보증인이 ○○○(쟁점법인 소속)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교회 교육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신축된 부동산은 대지 1,400㎡, 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476.63㎡의 교육(연수)원으로, 사용승인일은 2004.9.24.이며, 2004.11.3. 소유자 ‘재단법인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은 ○○○이 납세의무가 없는 종교단체의 교회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수입금액 5억1,000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 소재 ○○○, 건설/건축공사, 2004.2.23. 개업후 계속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업체인 ○○○은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2004.2.23. 개업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법인등록번호가 공사업체와 상이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사업체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공사를 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과 10.15. 09:30분경 전화통화 결과, ○○○의 공사현장에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하기는 어려우나, 교회건축공사 준공은 본인이 하였고,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시인하였고, 쟁점법인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 ○○○과 통화한 바, 쟁점법인에서 공사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다) 건축주인 교회담당자들에게 탐문조사한 바, ○○○이 교회증축공사를 주관하였음이 확인되며, 공사당시 회계담당자가 없었고 교회증축관련 장부 및 증빙은 2년이 경과하면 소각하는 교회 관행상 보관을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자금집행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이해관계인들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자신이 쟁점법인 근무중에 계약한 공사이나 마무리는 ○○○이 하였음”을, 쟁점법인의 후대표자인 ○○○은 “본인은 2002.2.7.부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03.12.1.자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를 준비하던 중 ○○○로부터 쟁점법인의 건축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결정을 받고 공사현장에 일체의 건축행위나 공사비의 청구와 수령 등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은 “자신이 쟁점공사에 보증인으로서 보증한 내용 때문에, 쟁점법인측에서 자신에게 쟁점공사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각각 확인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은 건설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 과세쟁점위원회는 2008.11.2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 또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이 계약한 사실과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건축물대장과 ○○○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쟁점공사의 시공업체로 쟁점법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등록말소되어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나 등록말소 이후 법인대표자를 변경하고 교회건물의 사용승인 시점 이후에 폐업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인 공사마저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수입금액 5억1,000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9.2.2. 쟁점공사대금 5억1,000만원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04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재직기간 : 2004.1.1~3.19.)에게 124,016,393원을, ○○○(재직기간 : 2004.3.19~11.10.)에게 385,983,607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을 ○○○교회측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장부?증빙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음에도 ○○○이 ○○○교회의 장로 및 집사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2004년 1월 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등록말소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2004.2.25.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미 2004년 1월 초부터 위 ○○○에게 쟁점법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통지하여 ○○○이 ○○○교회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공사대금도 모두 ○○○이 ○○○교회로부터 받은 점과 당시 현장 소장으로 파견되었던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즉, “쟁점공사의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발령받았으나, 발령직후 회사와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발령이 취소되었고 당 현장은 공사의 진행이나 공사의 행위가 일체 없었다” 에서도 확인되는 점, ○○○이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로부터도 명의를 빌려 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도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쟁점법인이 아니며, ○○○이 쟁점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건설사업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함은 물론, 당초 공사계약서에 서명된 바와 같이 자신은 쟁점법인의 직원이자 보증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면허를 빌려주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 것인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쟁점공사 발주처인 ○○○교회의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의 확인서 역시 ○○○이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외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된 쟁점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