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특정 대규모 부지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내 다른 지역에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기금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8일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신(新)도시 개발계획 운영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1만㎡ 이상 부지가 개발될 때 서울시와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벌여 시가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개발을 가능하게 해 주고 사업자는 공익시설을 조성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제도는 개발 공간이 부족해진 서울에서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하고 특혜시비를 없애려고 2008년 말 도입됐으며,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3만2천500㎡) 등 16곳이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조례안은 대규모 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환수하고자 '지역개발협력기금'을 만들어 사업자가 지정기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 이뤄진 장소에 공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특정 공익사업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기금에 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하는 동시에 직접 공익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어진다.
일례로 올해 강남에서 부지가 개발돼도 개발 이익은 기금에 들어갔다가 2년 후 강북에 도서관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익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개발지가 포함된 자치구와 시내 다른 지역에 절반씩 분배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기금은 서울시 금고에 별도로 마련된 계좌에 예치ㆍ관리되며, 서울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금 운용 내용을 심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돼 신도시 개발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