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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 약가제 10월 시행 고수"
[연합뉴스 2010-04-08]
제약協 광고에 반박.."쌍벌죄도 조속 입법화"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광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비판한 데 대해 "요양기관 간 약값의 차이는 새로운 약가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요양기관 간 약값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약값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요양기관마다 구매력이 다른데도 구매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약협회는 광고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강화시켜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중소병원과 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제약사에는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비용을 연구개발(R&D) 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이 약값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10월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개정 작업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당사자도 제재키로 한 쌍벌죄 및 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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