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해외 주식투자 양도소득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13개 증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도세 신고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은 매 분기마다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고, 납부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도 신설됐다.
양도세율은 20%로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율 14%에 비해 높다.
금투협은 건의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서식으로만 신고가 가능해 양도세 신고를 위한 계산 명세서만 수백장에 달한다"며 "증권회사의 전산자료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금투협은 "과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환율 적용 시점이 증권사마다 달라 동일한 증권을 동일 시점에 매매하도 서로 다른 과세 소득액이 산출될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환율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또 해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로 인하하고 분기별 신고의 강제화 시점을 유예하며, 나아가 분기별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해외 주식투자자들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5월 말까지 올들어 발생한 투자분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투협이 키움증권 등 주요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들 증권사에서 개설된 해외 주식거래 개인 계좌는 6만8천757개였고, 월평균 거래금액은 2천15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