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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30]
"기본급.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로자'"
[연합뉴스 2010-04-15]

 

우유보급소와 배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배달원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북 모 우유보급소장이 위탁계약을 맺은 우유배달원 홍모씨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보험료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심위에 따르면 홍씨는 해당 우유보급소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액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맺고 우유배달을 하던 중 작년 3월 교통사고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홍씨를 근로자로 판단,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며 이후 홍씨가 근로자인데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급소장에게 보험료 292만원을 부과했고 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냈다.

 

행심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배달장비를 배달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은 최근 급증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사정만으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어 "우유배달원의 보급소 지시 불이행, 판매량 저조 등이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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