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김모(45)씨는 직원 이름으로 저축은행에 넣어둔 예금 30억 원을 부도 위기에 몰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대출했다.
3개월 안에 원금과 50%의 고리이자(연 이자율 200%)를 상환하는 조건이었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자 채무자를 압박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원금 30억원을 받고 추가로 원금의 100%인 30억 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러고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돼 18억 원이 추징되고 벌과금 등이 통보됐다.
서울시내 특목고 전문 입시학원 대표인 김모(42)씨는 교육청에서 고시한 수강료 기준액보다 5배 이상 비싼 고액 수강료를 받았고 이마저도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 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수입은 수강료 기준액만큼만 신고하고 부당이익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법인소득을 은폐했으며 이중 12억 원은 가족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으로 12억 원이 추징당했다.
또 경기도의 A상조회사 대표 박모(42)씨는 회원 납입금 80억 원 중 50억 원을 유용해 장례식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고 장례식장 내 식당은 배우자 이름으로 운영하며 양쪽의 수입 5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법인세 등으로 25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난해 폭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873억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같은 통고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161명에게서 383억 원을 추징했고 고리 대부업자 45명에게서 313억 원을, 장의업자ㆍ상조회사 16명에게서 147억 원을, 다단계 판매업자 5명에게서 30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학원사업자는 주로 교육청 기준액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고 현금으로 내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수입을 숨겼다.
고리 대부업자는 사업장을 수시로 바꿔 신분 노출을 피하면서 이자를 여러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받았고, 상조회사는 장례용품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 회원 납입금을 대표가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수입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신고하지 않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소득세 등을 빠뜨리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빠뜨리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별도의 기획 세무조사가 아니라 연중 상시로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에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과 조사를 전담하는 `민생침해사업자 전담분석팀'이 신설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각 지방청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업자 4명 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