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해외로 출국할때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는 400달러이다. 따라서 출국할 때는 2000달러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귀국할 때 400달러 이상 물품을 갖고 올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해 관세를 내야 한다.
400달러 이상의 휴대품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30%의 가산세를 내야 하고 고의로 밀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세관 관계자는 “출국시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입국시 면세한도보다 훨씬 높은 것은 해외친지 등에게 선물하기 위해 해외에서 물품을 사는데 따른 외화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