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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청약 '자산기준' 21일 시행
[연합뉴스 2010-04-19]
신혼부부, 생애최초, 10년ㆍ국민임대 등 대상

 

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19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확정해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산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3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이 금지된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소득 5분위)의 평균치, 자동차 기준액은 보험개발원의 배기량 2천cc 신차 '최고금액(2천500만원)'에 통계청의 차량 물가지수(2009년 105.4)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도 이들 유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평균 자산 1억2천600만원 이하(소득 4분위)이면서 2천424만원(2천cc 신차 '평균금액'에서 차량 물가지수 곱해 산정)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에 자산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집이 없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이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민주택인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는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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