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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시추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연합뉴스 2010-04-19]

 

기획재정부는 경제.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심해시추장비 등을 오는 20일부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설비 중 고난도의 심해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시추장비, 스팀주입장치 등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부식방지장치, 벌목제근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 가운데 형광램프 등의 항목을 대폭 삭제하고 신기술 설비인 LED조명(램프 및 등기구)을 추가했다.

 

생산성 향상시설은 컴퓨터 본체.주변기기를 지원 대상에서 삭제하되 제조공정 개선.효율적 자료관리 등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 공제를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시설의 세액 공제율은 3%, 해외자원개발설비는 3%, 에너지절약시설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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