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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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조회·다운로드 등 접근권한 확대(e세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다운로드 등 접근권한 확대(e세로)

 주요 개선내용 ⇒ 4.16.부터 실시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ID/Password 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가능

    -이미 HTS에 가입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e세로」회원가입 후 즉시 조회서비스 등 이용 가능

  ○일반사업자, 기타 면세사업자 등이 세무서 방문하여 회원등록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 가능

 

< 개선 방향 요약 >

구 분

종    전

개선 후

매입·매출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공인인증서

① 공인인증서

②보안카드(일반사업자 규모 이상)

③ID/Password(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하 면세)

  - HTS 기 가입자는 「e세로」회원 즉시 가입 가능

  -HTS 미 가입한 자는 세무서 방문 필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공인인증서

①공인인증서

②보안카드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서비스

  ○수임업체가 가져온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이 국세청에 전송된 것인지 불분명할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서비스(홈페이지 우측 상단)”를 이용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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