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작년 12월에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업자가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미등록업자가 시공참여자 지위로 건설공사에 참여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부실공사, 건설근로자 근로조건 악화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건설노무제공자' 지위를 신설해 사실상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다시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임금 체불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악화할 우려가 있고 노동기본권 보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등록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는 고용관계 입증이 어려워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할 수 있고,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미등록업자에게 전가돼 건설 근로자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이 허용되면 제한 횟수를 초과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제하기 어려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