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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39]
日本稅理士法 改正背景과 그 主要內容

 

日本稅理士法 改正(案)은 日本政府의 閣議결정을 거쳐 지난 3월 9일 참의원에 제출되었으며 지난 5월 25일 중 의원을 통과함으로써 1981년 개정된 후 21년만에 다시 개정되었다.

 

참의원에 제출된 동법안은 4월 2일 참의원재무금융위원 회에 회부되어 4월 10일 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고 4월 11일 참의원본회의의 가결을 얻어 중의원에 송부되었다. 중의원에 송부된 동법개정법률안은 4월 12일 중의원본회 의에서 宮澤재무대신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이에 대한 대표질 문이 행해진 후 재무금융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맞추어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4월중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 을 전개했으나, 자민당총재 재선거의 영향으로 4月중 통과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5월 7일 小泉 新수상의 소신표 명연설이 있은 후 신속히 추진되어, 지난 5월 25일 통과됨 으로써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끈질기게 추진했던 숙원과제 가 성취되었다할 것이다. 日本稅理士法의 改正理由는 세리사제도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세리사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개정취지에 맞추어 세리 사법인제도의 도입, 수험자격요건의 완화, 시험과목 면제제 도의 개선, 세리사가 재판소에서 보좌인이 되는 제도의 신 설, 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에 관련된 의견청취제도 의 확충 등 관계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日本세리사제도는 제도의 확고한 정착 과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할 것 인바, 개정 일본세리사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세리사가 재판소에서 보좌인이 되는 제도를 신설 세리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소에서 납세자 의 보좌인으로 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두하여 진 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조의 2) 이 규정이 있음으로써 세리사가 세무소송에 있어 재판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재판소에 출두하여 진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무의 전문가인 세리사가 소송절차에 있어서 보좌인의 입장에서 납세자를 원조하는 것은 신고납부제도의 원활한 운영 에 이바지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와 같이 출두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정규정을 둔 것은 세리사는 소송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구비하 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소송전문가인 변호사가 없 을 경우에 재판소의 허가를 요하는 일이 없이 보좌인이 된다 면 납세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검토과정에서 앞으로 세리 사등 법률전문직 등이 사법에 있어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사법개혁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그 이 유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한정규정의 불합리성을 둘러싸고 일본의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신랄하게 반대의견이 제시된 것도 매우 중요한 부 분이라 할 것이다. 즉 변리사는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고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변리사는 소송절차의 전문가이며 세 리사는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차별적이라 는 등의 강력한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2. 세리사 시험제도의 개선 가. 수험자격요건의 완화 ①일정한 사무 또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에게 인정하는 수 험자격에 있어 그 종사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제5조 관계) 여기서 일정한 사무 또는 업무는 ·국세, 지방세에 관한 사무 ·행정기관의 회계검사, 금융검사 기타 단체의 경리사무 ·은행 등에서 대부 기타 자금운용사무 ·법인, 개인의 회계사무 ·세리사, 세리사법인, 변호사, 변호사법인, 공인회계사, 회계사보, 감사법인 등의 보조사무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기타 법률상 자격을 지닌 자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②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한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경제학을 수료한 자에게만 수험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제5조 관계) 나. 시험과목 면제제도의 개선 ①세법에 속하는 과목등 또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세법에 속한 어느 한 과목 또는 회 계학에 속하는 어느 한 과목에 관해서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는 그 연구가 해당과목에 관한 것이라는 국세심의회 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한과목에 세법에 속하는 과목 또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에 관해서는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했 다.(제7조 관계) ②대학 등에서 세법에 속하는 과목 등 또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등에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3년 이 상이 되는 자 및 해당과목 등에 관한 연구에 의해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에게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또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제8조 관계) ③국세심의회는 상기 ⓛ항의 인정 또는 ②항의 기타시험과목의 면 제를 결정한 후 허위 또는 부정의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그 인정 또는 면제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제10조 관계)

 

3. 등록업무의 개선 ①등록의 취소사유에 세리사 등록을 한 자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를 추가하여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했다.(제25 조관계) ②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세리사가 징계의 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해당 세리사의 등록말소를 할 수 없 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강화했다.(제47조의2 관계)

 

4. 계산사항,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에 관련된 의견청취 제도의 확충 세무관서의 직원은 계산사항, 심사사항등을 기재한 서면(이하 첨부서면이라 한다)의 첨부가 있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신고서에 관련된 조세에 관해 사전에 그 자에게 장소, 일시를 통 지해서 그 장부서류를 조사할 경우에 해당조세에 관해 세무대리 의 권한을 지닌 것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세리사가 있 는 때에는 해당통지를 하기 전에 당해 세리사에게 당해 첨부서면 의 기재사항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 다.(제35조 관계)

 

5. 세리사 법인제도의 도입(제48조의2∼제48조의21 관계) ①세리사는 세리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세리사법인의 사원 은 세리사가 아니면 안되도록 규정했다. ②세리사법인은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리사업무의 부수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③세리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하고 설립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신고해야 하며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모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④세리사법인의 사무소에는 그 소재지역의 세리사회 회원인 사 원을 상주시켜야 하고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 해 세리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며 다른 세리사법 인의 사원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했다. ⑤세리사법인은 사원이 한 사람이 되고 그 후 6개월간 그 사원이 2인 이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동법인을 해산해야 하도록 규정했 다. ⑥세리사법인은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연대 무한책임 및 대표권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6.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 관계규정의 보완 ①세리사회의 회칙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회원의 연수에 관한 규 정 및 회원의 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 하도록 규정하였고 해당사항에서 세리사업무에 대한 보수최고한도액 에 관 한 규정을 삭제했다.(제49조의2 관계) ②세리사회는 회원의 업무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 회원 또는 당사 자 기타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 정제도 를 신설 규정했다.(제49조의10 관계) ③재무대신의 감독권한 중 세리사회 또는 일본세리사회연합 회의 임원해임규정을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제49조의17 관계) 이 세리사법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본 재무성 若林正俊 副大臣이 설명한 바와 같이 복잡화·다양화·고도환된 납세자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세리사업무를 공동화함으로써 세리사업무 의 안정성·계속성 및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 기타 관계규정의 보완 ①세리사는 보조자로서 다른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2조관계) ②변호사법의 개정으로 설립되는 변호사법인이 세리사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호사법인의 사원전원이 소속변호사회를 경 유하여 국세국장에게 통지한 후 그 국세국의 관할 구역내에서 세 리사업무를 행할 수 있게 하였고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범위내에서 세리사법인으로 간주하게 하였다.(제51조 관계) ③국세국장의 허가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세리사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세리사업무를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폐지했다. ④또한, 이 법률의 시행시 이 특례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2005년 3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세리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구법 부칙 제37항, 제44항, 개정법 부칙 제11항 관계) 日本稅理士法 改正要旨 ○세리사가 재판소에서 보좌인이 되는 제도의 신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두진술 ○세리사시험제도의 개선 △수험자격요건의 완화 △시험과목의 면제제도의 개선 ○등록업무의 개선 △세리사가 2년이상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 등록을 취소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세리사는 종결시까지 등록말소를 할 수 없게 함. ○계산사항, 심사사항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에 관련된 의견청취 제도의 확충 △세리사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세리사법인제도의 도입 △세리사는 세리사법인을 설립할수 있고 사원은 세리사만이 됨. △세리사법인 설립시에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신고 △세리사법인은 합명회사규정에 의한 연대무한책임, 대표권규정 준용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 관계 규정의 보완 △회원연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 기재 △보수최고한도액에 관한 규정삭제 △분쟁조정제도의 신설 △재무대신의 세리사회 또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임원해임규정 폐지 ○기타 관계규정의 보완 △변호사법인이 세리사업무를 하는 면에서는 세리사법인으로 간주 △ 공인회계사가 세리사등록을 하지 않고 세리사업무를 할 수 있 는 특례조항 폐지

 

〈寄 稿〉具鍾泰 AOTCA 회장·前 본회회장

 


제 319호 (2001. 6. 1)

 

 [조회: 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