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무처리규정 등 훈령을 외부에 공개했
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훈령은 민원(1개), 징수(1개), 근로장려세제(1개),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
처리규정(11개), 전산(3개) 등 22개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청 훈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03호(2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