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존 14개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국세상담 및 탈세신고 전화번호를 지난 1월 11일부터 단일 대표번호인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상담을 위해 사용해 왔던 국세상담번호(1588-0060)도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로 모든 상담업무가 통합됐다.
특히 상담번호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14개 상담분야도 7개 분야로 대폭 축소되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국세상담 및 탈세신고가 가능해졌다.
‘126’번을 통해 가능한 상담분야는 ①세법상담(고객만족센터) ②현금영수증 ③전자세금계산서 ④홈택스 ⑤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⑥탈세 등 각종 제보 ⑦연말정산간소화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숙한 선진 납세문화 조성과 올바른 세금관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세미래는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국세청의 공정 세정’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이며, 통합된 ‘126 세미래콜센터’ 운영도 그 중 하나이다.
세무사신문 제503호(2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