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68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6일까지
역대 최초 … 회원 130여명 참석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113만 명이며 이중 법인사업자가 50만 명, 개인사업자가 63만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2만 명 증가했다.


이들은 올 1분기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31일까지이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시 국세청에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합계액을 신고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호텔, 콘도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내야 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기존의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2월18일 이후 구입한 중고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출고 후 1년도 되지 않은 신차를 수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03호(2010.4.16)

 

 [조회: 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