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모색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소형 LCD 모듈 사업을 운영하던 종된사업장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의 대상은 국내 소형 LCD 모듈 사업관련 제조·판매사업 및 이와 관련된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입목을 제외한 모든자산(영업권, 지적재산권, 인력 등 포함) 및 채무와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본 사업부 소재 지역에 별도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토지, 건물은 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시행령 제17조·시행규칙 제8조의 3
세무사신문 제503호(2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