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고속도로(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0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도로시설(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 포함)을 준공하여 2008. 12. 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2008. 12. 29부터 2038. 12. 28까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도로운영과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총액은 1조 2660억원이며,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 해당액은 171억원입니다.
○○고속도로(주)는 도로운영이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기부채납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도로시설(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 포함) 기부채납시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하는지요.
[회 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 포함)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06조·시행령 제106조
세무사신문 제503호(2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