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양도 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종중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금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지만 행정상의 제재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힘들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해당 종중이 수용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점,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있다 해도 신고의무가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04년 12월 A씨 종중은 판교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 종중의 토지를 수용당해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했으나 이후 하위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토지공사는 보상금 228억여 원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세무사신문 제530호 (2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