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아파트 등 부동산 상속·증여시 해당 부동산 상속증여가액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사매매사례 평가방법에 대한 손질이 예상,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지난 5일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속·증여 재산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의 일환으로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비슷한 재산가치의 부동산을 시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유사매매사례 평가방법'이다. 유사매매사례는 최대한 시가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유사매매사례 마저 없을 경우,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매매사례에 대한 기준이 보는 과세관청에 따라 달라 지난 2004년 유사매매사례 평가방법 도입이후 조세불복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세법에는 유사매매사례를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이 서울 강남구 상속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다른 평형 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로 인정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같은 단지라도 면적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530호 (2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