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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자실] 은행세 도입여부로 주목받는 ‘G20 정상회담’

 

 

권 종 일
세정신문 기자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 금융계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은행세의 도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에 이어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등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연이은 유치를 통해 국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적 금융위기 해법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은행세 도입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번 회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은행세의 국내도입과 관련, 정부는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합의도출에 대비해 은행세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착실히 검토해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이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문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의장국으로서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은행세는 은행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때 은행에 투입된 국민 세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세 도입의사를 밝히면서 ‘오바마택스'로 부각됐으며,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은행들로부터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를 징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도입이 가시화된 것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친 파장을 되돌아 본다면 은행세 도입의 당위성 측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어떠한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제도 도입의 관건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금융기관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세로 거둬들인 자금은 금융위기로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이 생길 경우 국민 세금 대신 은행지원에 투입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부실한 금융권의 지원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피할수 있어 순기능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은행세는 금융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벌칙성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제합의를 통한 일괄도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각국의 감독당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시스템적 위험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특정한 투자 행위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은행세와 관련 규제의 도입은 신용 경색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금융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행돼야 한다며, 자칫 은행세 도입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세금이 발생해도 총자본 대비 0.1% 수준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국 금융개혁의 핵심인 은행세 도입은 이달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오는 6월 IMF·세계은행 춘계회의를 거쳐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서울 G20 정상회담은 국제적 관심사인 은행세 도입여부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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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30호 (2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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