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감면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세금감면 대상지역을 지방으로 한정해 수도권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전문위원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양도세 감면 대상지역에 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방)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수도권 지역에(서울 제외) 60%, 지방에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미분양주택이 감소하지 않아 관련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3월 중순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한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로 인하하는 방안(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과 수도권(서울 제외)과 지방에 각각 60%, 100%로 2월 11일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를 그대로 재도입하는 방안(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대상 지역을 지방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수도권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
이와 관련 김 전문위원은 지방에만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김 전문위원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기를 '법 공포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으로 정한 김광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2월 11일 일몰종료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2월 11일 이후 매매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11일부터 법 공포일 사이에 매매계약한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배제되기 때문.
이와 함께 김 전문위원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하락예상으로 수요가 극도로 위축돼 있고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수요 위축의 원인을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 감면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지방 미분양주택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특례를 연장해 미분양주택을 해소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주택건설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530호 (2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