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1일 서울 63빌딩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최근 상법 개정과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해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회생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망할 정도가 돼야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이는 상법에서 사업재편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주총 소집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2년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꼽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10월에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복합운송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법조인들에 대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미 법무연수원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가기 힘들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경제지식은 상당한 수준이며 지방에서도 그만한 경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