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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별정직·계약직도 중병 때 퇴직 않고 휴직
[연합뉴스 2010-4-21]
경기도, 서울대와 중견기업 지원 경영닥터 협약식

 

행정안전부는 지방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질병 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건진료원 등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지방 별정직이나 지방 계약직 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범위에서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그동안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또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고자 1년 이내 시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에 100% 반영토록 했다.

행안부는 근무경력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인정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간 4시간씩 근무했다면 경력 반영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시행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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