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공제 신설을 추진해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변호사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의원 등은 지난달 법률구조공단 사업에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이는 LIG손보와 독일계 다스 한국법인이 지난해부터 판매하는 법률비용보험과 유사한 것이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심급별로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상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단계지만, 독일 등지에서는 20세기 초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규정한 법률공제가 일반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로서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보험업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대와 경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특히 농협공제가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고 보험사를 세우려는 것을 막느라 전력투구하는 중이니만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