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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전화로도 신청
[연합뉴스 2010-04-23]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이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바뀌고 소득파악이 가능한 가구는 전화신청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가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처럼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신청 서식이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바뀐다.

 

신청서 서식에서 재산총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 11개를 삭제해 신청자가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만 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산총액 등 세부 내용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완키로 했다.

 

소득ㆍ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발송해 신청서 작성을 간단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발송된 신청서를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서명하면 신청서 작성이 끝난다.

 

대상가구는 혼자 사는 근로자와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맞벌이 가구로 전체 신청예상 가구의 30%(15만~25만 가구) 수준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신청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우편, 전자신청, 세무서 방문 제출 방식에 전화신청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신청 요건이 완화돼 기존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지 않고 스캐너 또는 사진기ㆍ휴대전화로 촬영해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신고기간(5월1~31일)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근로장려금 결정(8월 말) 전까지 신고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72만4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59만1천 가구가 4천537억 원을 지급받았다. 가구당 평균 77만 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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