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인하를 통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코자 분양가격 인 하수준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 10∼20%, 20% 이하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각각 60%, 80%, 100%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내년 4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부산 남구 문현동 등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감면하고,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위는 이와 함께 올해 이전에 기업도시와 투자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 일부 기업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세제감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지역과 기업은 원주, 충주지역 기업도시에 입주한 6개 기업이다.
재정위는 또 한나라당은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공기업의 5년간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이전 계획 수립방향 국회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제출 ▲총지출 내역을 의무ㆍ재량지출로 구분 ▲국가보증채무와 주요기금 및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