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판ㆍ검사가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할 때 직전 1년간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의 관할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대는 29%였으며 형사사건에 한정해 수임을 제한하거나 퇴직전 3년간 근무한 법원ㆍ검찰청 관할사건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기타 의견도 일부 나왔다.
검사를 신규임용할 때 2년의 검사보를 거친 뒤 근무성적을 참작해 임용하도록 하는 안에는 75%가 찬성했으며 대검 중수부 폐지에도 54%가 찬성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의 결정으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재정신청의 신청권을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64%가, 재정신청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95%가 찬성했다.
이 조사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중인 법원ㆍ검찰ㆍ변호사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19∼21일 시행됐으며 회원 7천여명 중 205명이 응답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