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정기국회 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작성하는 5년 단위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내용이 지금보다 충실해지고 공기업의 부채 등 재무상태를 관리할 별도 보고서도 마련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때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3개 재정건전화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순한 전망 위주로 제출됐으나 앞으로 전망은 물론 그 근거와 관리계획까지 꼼꼼하게 담아야 한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방향을 보고토록 해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현재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가채무관리계획만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의 충실한 심의를 돕고 중기적 관점의 재정 위험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 첨부서류를 대폭 늘렸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5년 이상 중장기 재무 및 부채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되며,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은 물론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분석도 담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고용보험.군인연금.산보보험.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 및 보험성 기금도 5년 이상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계 및 평가.분석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국가보증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및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제출, 재정운용계획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체계도 강화했다.
현재 제출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도 국채.차입금의 상환계획과 채무증감 전망 외에 국채 발행 및 차입계획, 채무 증감전망의 근거와 관리계획을 추가하도록 했다.
총수입은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을 구분해 작성토록 하고 2012년부터는 총지출을 법정지출.이자지출 등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재정의 경직성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