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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예외 기준 마련
[연합뉴스 2010-04-29]
대구국제학교 설립안 의결

채권값 동반 급락, '공포지수' 치솟아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비의 50% 이상이 외국인 투자금인 경우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9일 제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최경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 기준을 의결했다.

이 기준 제정은 외국인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비의 50% 이상이 외국인투자금액인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이나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공급주택의 10% 이상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인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또 미국의 비영리학교법인인 리 아카데미(Lee Academy)가 직접 운영하는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안을 의결했다.

정원 580명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할 대구국제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8월 개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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