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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체납세금 납부
[연합뉴스 2010-05-03]

 

국세청은 3일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체납된 국세를 낼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체납 국세를 관할 세무서에서만 낼 수 있었다.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은행 등에 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에 상관없이 체납된 세금을 낼 수 있다. 영수증은 체납자 관할 세무서의 전자 관인을 날인해 교부해 준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사업장 관할)와 소득세(주소지 관할) 등 2개 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자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고지서 등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에 세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하면 납부 처리하는 `세금납부전용계좌' 서비스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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