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합병, 분할 등 구조개편을 할 경우 적격요건을 갖추면 합병.분할 시점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세액공제 승계가 합병뿐 아니라 분할에도 허용된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나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농협이 신경분리(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리)를 할 경우 분할에 따른 청산법인세, 주식 교환 등에 따른 양도차익세나 증권거래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민간부문의 원활한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세제 개편을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합병.분할 시 적격요건을 갖추면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등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되도록 해 합병.분할 시점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적격요건이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이고 대가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하며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다.
세액공제 승계의 경우 지금까지 합병에만 한정됐으나 분할에도 허용돼 승계받은 사업부문 소득에 대한 세액 내에서 공제된다.
적격요건을 갖추면 구조개편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토록 했다. 비적격 합병에는 시가가 적용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경 분리와 관련한 세금 문제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리 예측하긴 힘들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신경 분리는 일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어 직접적인 수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해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되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익이 실현됐으므로 합병 시점에서 과세토록 했다.
조직재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 합병 법인 등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3년간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한편 피합병 법인 등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배주주가 합병.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3년간 보유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