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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34]
산후조리원.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 건의
[연합뉴스 2010-05-07]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30만 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에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노무사는 전문직이지만 4월 시행 때 포함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도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빠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업소는 소득 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조회: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