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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856]
2009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 사항

 

2010년 5월 한달은 2009년도 귀속 개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달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자진납부세액계산 등의 전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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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만 희
한국세무연수원 교수

 

 

1. 기본사항


(1) 관할 세무서의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의 유형을 확인하고 불성실한 유형인 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검토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반영하도록 한다.


※ 납세자에게 확정신고전에 사전에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 관련한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구분(소법 19, 소령2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작물재배업, 제조업,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매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앞의 것)을 제외한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이것은 기장의무 판정시 업종구분의 경우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포함) 적용시 업종 판정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은 주택신축판매업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경우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기 때문에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

 

(ex)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ex)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함.

 

(3) 중소기업여부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주업종이 중소기업업종이 아닌 경우는 당해연도는 유예제도 없이 즉시 중소기업이 아님.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① 해당사업 요건(당해연도에 주업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즉시 중소기업이 아님) ②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요건(1회에 한하여 유예제도 있음)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즉시 중소기업이 아님.) ④ 졸업기준요건(1회에 한하여 유예제도 있음)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기장의무확인(신고유형확정)


1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모두를 합하여 기장의무자를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별도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기장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데, 직전연도 중에 신규(신규이후기간), 휴업(휴업이외사업기간), 폐업(폐업이전기간), 사업이전(이전 전·후기간), 업종변경(변경 전·후기간), 상속(상속이후기간), 사업승계(사업승계이후기간 :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의 경우도 사업승계임)등으로 실제 2008년도 사업활동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을 1년으로 만기 환산하지 아니하며, 실제 그 자체의 수입금액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물론 종된 업종은 주된 업종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야 한다.(여기서 주된 업종이란 단순히 수입금액이 큰업종이 되는 것임.)


※ 기 복기부기의무자의 소형상가임대 사업장도 복식부기의무자임


※ 기 복식부기의무자가 2009년도에 단독사업장을 새로 신규 개업의 경우 이 신규사업장도 복식부기의무자임


※ 2008년부터 전문직사업자는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5) 결산서상의 매출총액 검토(확인) 등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서상의매출총액과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매출총액및경정?결정?수정신고한 매출금액의 총합계액이 결산서상의 매출총액과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한다.


또한, 전년도의 결산 및 조정서류를 살펴보고 유보·사항을 확인한 후 당해과세연도의 조정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총수입금액산입항목 검토(확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상각채권추심익, 채무면제익,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영업손실보상금(부가46015-815, 2000. 4. 14) 보험차익, 외상매출금의 연체이자(부가가치세법제13조2항 제5호), 국고보조금(부가치세법제13조제2항 제4호), 화물운수자 복지카드관련 유류보조비, 정부출연금(재소비-232, 2003. 12. 17) 자산수증익,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납부세액경감액등의 총수입금액의 기장 누락이 쉬운 항목으로서 사전에 거래처(위탁처)와 연락을 통하여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출할인은 매출계정에서 차감하여 기재하고, 매입할인은 매입계정에서 차감하여 기재하는 분에 대해서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부법12①7호) 따라서 매출할인시 할인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2007. 1. 1 이후)

 

[대법] 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매출할인금액이란 외상매출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임(대법2005두9477, 2007. 3. 30)

[예규]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구분(서면3팀-1900, 2007. 7.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7) 감가상각자산 실제존재여부 확인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이미 매각 또는 폐기된 자산이 계속 장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산이 계속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8)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관리


퇴직급여충당금의 소득세법상 누적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봉제 재계약의 경우 또는 중간 정산한 경우의 사용인(종업원)에 대해 근속연수 적용은 연봉제 재계약이후 또는 중간정산한 이후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연봉제 재계약이전과 이후 또는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의 근속연수를 모두 합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면 틀린 방법이다.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소법85의2)


당해과세연도의 결손금을 전년도(2008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 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숙박업, 부동산업(부동산공급업도포함)등은 제외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여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2. 2009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주요개정 세법

 

(1)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소법 51① 1호)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공제함.

 

(2)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소법 55①)

 

 

(3)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법 77 및 112)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로 연장함.

 

(4)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소법 81 ⑨)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천분의 2로 인하함.

 

(5)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확대(소법58)


공제대상을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 상실로 조정함.

 

(6)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소령 8의 2 ③)


고가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7)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소령 9 ① 2호)


농가부업소득의비과세 한도를 연 소득금액 1800만원으로 인상함.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 산입함(소령 55 ① 11의 3)

 

(9)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소법 45)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10)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소법 81 ⑪)


미가맹가산세는 미가맹한 기간(가맹기한의 다음날부터 가맹일전까지의 일수)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의 0.5%


*수입금액=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가맹기간/365(윤년은 366)

 

(11)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소법 35 ②)


- 적격증빙 추가: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범위가 20만원으로 확대됨.
- 접대비는 1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정규증빙미수취는 직부인함. 직부인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소령 55 ⑪)


개당 5천원 이하의 견본품 등*을 다수의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경우 총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처리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3) 지출증빙 수취의무 완화
거래건당 3만원 초과시


*무기명선불카드와 포인트카드는 정규지출증빙으로 불인정함. 

 

(14)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완화
거래건당 3만원 초과시

 

(15)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소법 17 ③)


2009. 1. 1∼2010. 12. 31일 중 발생한 배당소득은 12% 가산율 적용.

 

(16) 중소기업 업종(조특령 2 ① 3호)


2009.2.4.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음식점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함.

 

(1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조특령 6 ⑤)
소기업 판정시 상시 종업원수만으로 하고 있어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매출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2009. 2. 4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기업에서 제외함(※ 2010. 1 1 부터 출판업의 상시인원 50명미만으로 소기업 판정, 2009년도의 출판업은 제조업으로 상시인원100명미만으로 소기업 판정)


※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단위로 중소기업여부, 제7조의 해당업종, 소기업여부, 제7조의 감면대상소득(소득구분계산서), 감면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18) 연구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008년 귀속분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15%에서 2009년 귀속분부터 25%로 확대 및 일몰기한을 영구화(조특법 10)

 

(1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조특법 16)
일몰 2010. 12. 31 까지, 공제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30%이고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2009. 1. 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함)

 

(20) 전문·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 규정(조특령23)


다만, 음식점과 골프장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21)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조특령 23)


○ 공제대상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 안지역과 외의 지역
○ 공제율: 다음의 ①과 ②의 합계액
 ① 당기분: 당기연도 투자금액×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
 ② 증가분: 직전 3년 평균투자액 초과분×10%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 공제방식 적용불가.
<투자액계산사례> 2006년 최초 투자금액발생 2007년 투자금액이 없고 2008년 투자금액발생시 : 3년간 발생액을 단순히 집계하는 것임. 2006년 투자금액이 없고 2007년과 2008년 투자금액이 발생시 : 2년간 발생액을 3년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 2007년 기업을 설립하고 2008년 7월 1일에 투자의 경우는 6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법인-1276, 2009. 11. 13)
※ 투자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전에 당해자산을 해외현지기업에 현물출자하거나 폐업·임대·매각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에 일괄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매년단위로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또는 실제 투자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함.

 

(22)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조특법 25의 3)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로 확대함.
※ 시행일: 2009.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함.

 

(23)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의 과세특례(조특법 30의 3 신설)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2009∼2010)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100분의 50
※ 2009. 3. 2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4)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 허용(조특령 94 ②)
내국인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25)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령 104의 5)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모두 전자신고시
- 1인당 4만원 공제
- 공제한도: 연 3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 연 800만원)


※ 시행일: 2009 귀속 과세연도분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예규] 2인의 세무대리인(갑, 을)중 갑이 직전 과세연도 동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1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한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대리하고, 을이 해당 거주자의 다른  한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대리한 경우, 해당 세무 대리인 갑과 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소득세과-1325, 2009. 9. 1)

 

(26) 2009귀속 과세연도의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2008년도 수입금액을 기준함)
(ⅰ) 농어업·도소매업 : 6000만원 이상
(ⅱ) 음식·숙박업·제조업: 3600만원 이상
(ⅲ) 부동산임대·개인서비스업: 2400만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2008년도)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임.
※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20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27) 기준경비율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 배율

 


소득상한 배율 계산(①과 ②중 적은 금액 선택)
①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소득상한배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28) 부양가족연령요건 : 남녀 모두 60세이상으로 통일함.

 

(29) 2009. 1.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건설업, 음석점업 등이 추가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16)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30을 한도)을 투자후 2년에서 선택한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3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재시행(조특법 제9조)
- 기업회계상 매출액의 3%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
- 환입개시사업연도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환입기간 : 사용분은 3년간 분할환입, 미사용분은 일시환입.

 

(3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중소기업에 대해 2009년부터 당기 발생액의 25%와 직전 4년 대비 증가액의 50%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33)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규정을 차감하기전의 금액으로 한다.

 

(34) 종전에는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는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2009년2월4일이후 대손처리하는 분부터 대손사유에서 삭제함에 따라 다른 대손사유에 합당하여야 대손처리가 가능함.

 

(35)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2009년도 중도매인의 계산서교부의무 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은 가산세가 있음.
-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 55%
- 상기이외지역의 중도매인 : 35%

 

3. 기타 주요사항


(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1 ①)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로 함

※ 이 법 시행일(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추가(별표 8)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 2)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으로 정함.
※ 시행일: 2008. 9. 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함.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신설)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겅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서 1명당 30만원씩 공제함.
※ 일몰: 2009. 12. 31
※ 시행시기: 2008. 9. 26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함.

 

(5)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조특법 122)
일몰연장 2010. 12. 31 까지
○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중개수수료

○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상당 세액 공제

 

(6)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규정을 차감하기전의 금액으로 한다.

 

(7) 상품권과 접대비관계상품권 구입을 기업카드로 결재한 경우만 접대비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8) 금융소득과 지정기부금 한도액과의 관계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4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즉,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4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을 의미)으로 계산함.

 

(9) 금융소득과 결손금
① 사업소득결손금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보다 큰 경우는 금융소득과 통산이 불가능하고 금융소득외소득과 통산이 가능함. 이 경우 이월되는 결손금은 근로소득을 공제한 나머지가 된다.
② 사업소득결손금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보다 적은 경우, 금융소득과 금융소득외 소득과 통산이 가능함. 이 경우 이월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방식에서 통산하고 남는 부분이 이월이 된다.

 

(10)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감면불가능 소득)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금,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 제104의8),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조특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부법 제32조의2),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 2),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단,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소득에 해당되어 제7조를 적용함), 영업손실보상금, 보험차익 등.

 

(11)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것감면대상 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432)범위에는 건축사(한국표준산업분류 :74311)는 적용 안 됨.(서이46012-10458, 2002. 3. 12)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을 주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 의원·치과의원, 한의원(2003년부터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부동산임대업, 일반음식점업, 자영예술가, 유흥주점, 부동산공급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카지노 (※ 일부도급을 전문건설업체에 주었더라도 본 건설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하자 보수문제 등 평소에 관리해 왔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관련예규:서이-184, 2006. 1. 21 : 서이-1952, 2005. 11. 30)


*상품권매매업, 국공채매매업은 기타금융업이고 도소매업이 아님.
*택배와 퀵서비스업은 운수업으로 분류

 

(12) 관세사는 소득세법상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나, 과세특례제한법상에는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 중개업에 속하여 조특법 제7조를 적용함.

 

(13) 2009년귀속 과세연도분부터 음식점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고,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범위에 포함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은 아니고,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도 아님.

 

(14) 주택을 도급을 주고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15) 동일자산이 아닌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서일46011-11737, 2003. 12. 1)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69,2007.01.24)

 

(16)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1369, 2002. 7. 16 / 법인-768, 2009. 7. 3)

 

(17) 동일연도에 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
동일 사업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가 사업장(현장)별로 적용될 수 없고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46019-167, 2000. 4. 29)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고 1개의 사업장에 투자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사업연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재조특-866, 2009. 10. 9)

 

(18)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
투자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일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최저한세 및 납부세액이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월공제되는 기간동안은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됨.(서면2팀-18, 2005. 1. 3 / 서면2팀-1499, 2005. 9. 20)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금액에 대해 20%의 농어촌특별세 고지서를 만들어서 납부하여야 한다(유념).

 

(1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이 아님(법인-1257, 2009. 11. 9)

 

(20)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2010. 2월말(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지급조서 제출분은 2009년 귀속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함
·세무대리인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인원수)에 100원(일용근로자는 1건당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최저 1만원, 최고 200만원 한도로 공제함(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세무사 사무소의 종사자의 지급조서 제출건도 모두 포함하여 최고한도액은 200만원임.(이자·배당소득제외)
·5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적용 아니함, 농특세 비과세.

 

(21)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간이과세자로서 추계신고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간이과세자가 기장신고시는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한다.

 

(22)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0. 12. 31이전에 기존가입자는 계약만료 시까지 연간불입액의 40%(연72만원한도)를 소득공제하지만, 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1. 1. 1 이후 가입분으로 이는 2006년부터 퇴직연금 소득공제액과 연금저축소득공제를 통합하여 연300만원을 공제함.

 

(23) 간편장부대상자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고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임.

 

(24)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구성원의 지분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됨)만으로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한다.(종된 업종은 주된 업종으로 환산)또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소득 46011-1475, 1996. 5. 20 참조)

 

(25) 기장세액공제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 계산방법(2008. 1. 1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ⅰ)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액)×기본세율×(기장된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100) ※한도:100만원
(ⅱ)복식부기 장부기장외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액)×기본세율×(기장된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10/100)
※한도 : 100만원
② 적용제외
·신고누락소득이 20%이상인 경우(불성실기장자)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직인적용역사업자는 직전기 7천5백만원 이하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함

[예규]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소득세과-964, 2009. 6. 25)

 

(26)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의 가산세도 적용함
①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② 증빙불비가산세(2007. 7. 1 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③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2007. 7. 1 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④ 무기장가산세(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07. 7. 1 부터적용)
그러나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함.

 

(27)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다음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소득상한배율 (2009년 귀속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 2.2배 , 복식부기의무자 : 2.8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2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다음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가능함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가능함<끝>

 

세무사신문 제531호(2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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