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회사는 시행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을 위한 목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미분양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신탁된 미분양주택 중 일부는 시행사와 대물정산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대물로 취득하였고, 일부는 시행사의 부도로 합의가 불가해 시행사와 대물정산합의 없이 신탁업자에게 신탁처분을 요청하고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대물로 취득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시행사 → 신탁업자 → 시공사 순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시공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당해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주택의 시공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09년분부터 합산배제되며,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됨.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동안 합산배제되며,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합산배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세무사신문 제531호(2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