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는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회 신]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세무사신문 제531호(2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