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다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조심2009서3313, 2010. 4. 22>.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사의 전신인 법인는 1971년 의전행사를 전문업으로 하는 사업체였다.
A사는 1987년 1월 상호를 변경해 최초로 B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05년 A사는 220억에 빌딩을 매각했고 2007년 이사회를 소집해 임금체계와 대표이사를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한 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처분청에 납부했다.
이에 처분청은 A사가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는 퇴직금 109억8343만4000원 중 2002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20억404만340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결정문을 통해 35년 동안 회사를 경영해 온 B씨가 퇴직전 월 2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에 대해 “B씨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회사를 위해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고 또한 “통상 기업 임원 연봉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회사의 발전과 지속에 1차적인 공로가 있는 CEO에게 월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사회통념에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2006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규정을 합리적 이유없이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B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80억 전액을 손금산입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531호(2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