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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30]
비보험 수입금액 비중 높은
성형외과·피부과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신고수준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및 현금수입업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보험과 카드사용으로 과세자료가 노출되는 대부분 병· 의원들과 달리 대형화·고급화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과표현실화율이 낮 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성형외과 및 미용전문 피부과의원을 우선 선정 하여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99년 성형외과 1인당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1억2천2백만원으로 의료 업 중 최하위(의료업 평균수입금액 : 2억2천6백만원)였고 성형외과의 절반(49%)이 99년 귀속 소득금액을 4천만원(월평균 330만원) 이하로 신고하여 고용의사의 통상급여인 월 400∼700여만원에도 못미치는 것 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성형외과 중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자(62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매년 안내하였음에도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자(16명),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등 신용카드 사용기피 혐의자(16명), 조사받은 후 당분간 세정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 조사시 밝혀진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자(3명), 재산보유상태 또는 소비지출수준에 비하여 신고소득금액이 현 저히 적은 자(10명)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4월 26일부터 3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 317호 (200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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