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을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정착 △중점관리대상자의 공평과세 실현 △기장에 의한 신고 확대 △세무사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들었다.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정착을 위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고서 자기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 여 우편신고를 정착하는 한편, 납세자 개별면담에 의한 신고지도를 배 제하고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자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중점관리대상자의 신고분 석 및 중점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통지하여 자기시정을 유도 하는 한편 신고가 끝나면 바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와 연계관리할 방침이다. 또 記帳에 의한 申告擴大를 위해 소규모사업자의 간편장부에 의한 신 고를 적극 권장하고 간편장부 기장자에게는 일정기간 소득세 조사를 면 제하는 등 우대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 산세(20%)가 부과될 뿐 아니라,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표준소득률 10%가 가산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로 간주된다. 이번 신고에서 주의할 점은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5월 1일 이후 결정 또 는 경정고지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별 도 주민세고지서 서식에 의해 고지된다.
제 317호 (200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