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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60]
국세환급업무 취급요령 개선
국세대리점 폐지, 우체국에서 환급업무 취급

 

국세청은 납세자의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하여 국세환급 업무처리 전반을 전산화하고 국고대리점의 환급업무를 폐지하는 등 환급업무 취 급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세환급금 지급체계를 4월 1일부터 개선 시행했다. 국세환급업무는 세수증가에 따라 국세환급금 규모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급금 지급은 세무서별로 1곳씩의 국고대리점(금 융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업무처리방식도 수동처리방식을 탈피하지 못 하는 등 제도 전반이 낙후되어 그동안 납세자가 수령하기에 불편하고 국 고대리점 및 세무서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개선된 국세환급금 제도는 우선 환급금 지급방식을 계좌이체방식과 현금지급방식으로 이원화하여 계좌이체분은 각 금융기관 본점 또는 정보통 신부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일괄 이체입금하고 현금지급분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한 납세자에게 전국 2,800여 어느 우체국(우편취급소 제 외)에서나 지급키로 했다. 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간소화하여 계좌개설신고서 첨부서류 중 인감 증명서 첨부를 폐지하고 통장사본을 첨부(기재오류 등 방지)토록 했다. 또 세목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계좌는 환급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동 신고계좌는 추후 500만원 미만의 환급금 에 대하여는 계좌개설신고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계속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신고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명료하게 하여 타인명의 또는 실명확인 미필계좌로의 환급금 이체를 제한키로 했다.

 

 

제 317호 (2001. 5. 2)

 

 [조회: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