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 현 판사는 12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 전 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 가운데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부분에 대해 "이 사실이 허위라는 데 대한 검사의 입증은 부족하지만,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등 내용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김씨는 항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