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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법정구속
[연합뉴스 2010-05-17]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4일 세무조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성규(56)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의 직무가 건설업체의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전별금 명목으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업체 대표가 돈을 마련한 경위와 전달과정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인 2008년 4월 모 건설회사 전 대표 김모(50)씨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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