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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이자도 지급"
[연합뉴스 2010-05-17]
법제처,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안' 마련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ㆍ부담금ㆍ분담금ㆍ이행강제금 등을 되돌려줄 때 정기예금 이율에 상당하는 환급이자가 지급된다.

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잘못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ㆍ부담금ㆍ부과금ㆍ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행정기관이 A기업에 잘못 부과한 1억원의 과징금을 1년 후에 돌려줄 경우 원래 과징금 1억원 외 정기예금 이율(현 3.6%)을 적용한 이자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률.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착오 납부 외의 납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이처럼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과오납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혼란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법제처는 전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과.오납금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을 국가와 지자체 수입.지출에 관한 일반법인 `국고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는데, 조만간 두 법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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