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19일 서울에서 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산하 실무자급 회의를 열고 이전가격 과세 문제를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전가격 과세는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제3자 간 거래가격)과 다를 경우 이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회의는 아시아 지역 16개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실무담당자들이 연례적으로 만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이전가격 과세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회원국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가격 실무상 많은 이견이 있는 비교 대상 선정 방법과 업종.기능별 정상가격 산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몽골, 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등이다.
올해 회의에는 15개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5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