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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방만으로 가정간호 서비스 가능
[연합뉴스 2010-05-18]
사회고령화로 수요 증가..업무편람 개정


 

신경퇴행질환인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김모씨는 10년 전부터 인공호흡기에 24시간 의존해야 하지만 병원에 있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다.

집에 설치된 인공호흡기를 통해 가족과 함께 눈으로 대화하며 편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김씨가 집에서 생활이 가능한 것은 부인의 헌신적인 간호와 더불어 S병원의 가정간호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암이나 희귀ㆍ난치성 중증질환,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병원과 연계된 전문간호 및 입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1개 병원에 설치된 가정간호실에서 가정전문간호사 350여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기본적 간호는 물론이고 인공호흡기관리, 기관지절개관 교환, 중심정맥관 삽입, 투약 및 주사 등을 해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가정간호는 지난 2008년 33만4천건으로 2005년 24만건에 비해 3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 업무편람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발간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은 2001년 제정 이후 처음 개정된 것으로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 대상자, 응급처치, 이송, 건강보험청구 등 상세한 실무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가정간호 대상자를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편람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및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편람 내용은 pdf 파일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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