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동산중개업자가 상가 건물 매도자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아 2009년 4월 부동산중개 용역 제공을 완료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매도인간 중개수수료 금액에 타툼이 있어 2010년 3월 법원의 판결선고에 따라 2010년 4월 중개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중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세무사신문 제532호(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