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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34]
보세운송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부가-605, 2010. 5. 11)

 

[질 의]
당사는 LCD TV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 갑법인(당사 매입처, 보세공장)에서 매입한 제품을 을법인(당사 매출처, 보세공장)에게 판매합니다.


을법인은 당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합니다.


갑법인과 을법인은 서로 다른 보세구역에서 보세공장을 운영합니다.


현재 갑법인으로부터 매입 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와 갑법인으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당사가 갑법인에게 매출 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 절차로 수입통관 및 관세환급 등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관세청 승인을 얻어 을법인에서 직접 갑법인으로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을 할 예정입니다.


보세운송 시 보세구역간의 이동으로서 수입통관절차가 생략돼 관세 납부 및 환급 등의 행정절차가 생략됩니다. 당사가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을법인에 제품을 매출하는 상황에서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직접 보세운송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갑(보세공장)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소재 을법인이 다른 보세구역에 소재한 병(보세공장)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재화가 직접 이동한 경우에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갑(보세공장)은 을법인을 공급받는자로, 을법인은 병(보세공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무사신문 제532호(2010.5.17)

 [조회: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