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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83]
“건축 계획대로 아파트 지었다면 건축사 책임 없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 간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줘야 할까. 다른 단지가 일조권을 침해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 그러나 같은 단지 내 일조권 침해에 대해선 확정 판례가 없었다. 대법원은 최근 4년의 고민 끝에 건축법 규정을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상고심 2007다9139>
대법원 3부는 대전시 소재 아파트 주민 130여명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 시공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입주자의 일조권이 일부 침해된다 해도 아파트가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시공사나 분양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 소재 A아파트에 1999년 입주한 일부 주민들은 단지가 ‘ㄷ'자 모양이어서 겨울에 거의 햇빛을 볼 수 없는데다, 앞집에서 거실이 휜히 들여다 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자 시공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04년 1심 법원은 "시공·분양사에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는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006년 2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2년 건물 신축으로 이웃 거주자가 일조권을 침해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면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32호(2010.5.17)

 [조회: 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