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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감면제 14일 시행
룸살롱·단란주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분양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물론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포함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면 확인대장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고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도 비과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 실시 후 세입이 좀 늘었다”며 “전반적인 방향은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모든 분야에서 영수증 발급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일단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주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알코올분과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을 표시사항으로 추가했고, 원산지는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을 표시토록 했다.


정부는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 국세청장 외에 지방국세청장에도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있으나 절차 간소화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소득이 덜 파악되는 곳을 더 파악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32호(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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