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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77]
본국 부모 봉양하는 외국인도 소득공제
[연합뉴스 2010-05-19]

 

국세청은 16일 본국의 부모를 봉양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요건만 확인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올해 초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소득금액, 실제 부양 여부 등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하기 곤란해 현실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 생활비 송금내용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한 것이 확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원)이거나 장애인(1인당 200만원)인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며 "올해 초 연말정산 시 이런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기간에 신청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에 서면으로 세법 해석을 문의한 경우는 6천20건이었다.

 

세목별로 양도소득세가 전체의 31.5%(1천897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법인세(20.3%), 부가가치세(17.0%), 소득세(13.1%), 상속ㆍ증여세(10.0%), 국제조세(2.9%), 기타(5.2%) 순이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코너에 공개하고 있다.

 

 

 

 [조회: 1977]